질의 : 1년이 안된 신규아파트에서 cctv증설이 제기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증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이천오백만원이고요 ,아직 1년이 안되어 장기수선충담금도 없고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 분개 및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또한 비용부담의 주체를 소유자로 하여야 하는지 세입자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