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우 기권하거나 입주자(소유자 등-세입자 제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경우,

그런 입주자를 제외한 상태를 기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체 입주자의 2/3를 기준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