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節 管理團 및 管理人

   第23條 (管理團의 當然設立등) ①建物에 대하여 區分所有關係가 成立되면 區分所有者는 全員으로서 建物 및 그 垈地와 附屬施設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한다.

②一部共用部分이 있는 경우 그 一部의 區分所有者는 第28條第2項의 規約에 의하여 그 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할 수 있다.
  

   第24條 (管理人의 選任등) ①區分所有者가 10人이상일 때에는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管理人은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任되거나 解任된다.

③管理人에게 不正한 行爲 기타 그 職務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그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管理人의 權限과 義務) ①管理人은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할 權限과 義務를 가진다.

1. 共用部分의 保存·管理 및 變更을 위한 行爲

2. 管理團의 事務의 執行을 위한 分擔金額 및 費用을 각 區分所有者에게 請求·受領하는 行爲 및 그 金圓을 管理하는 行爲

3. 管理團의 事業施行에 관련하여 管理團을 代表하여 행하는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行爲

4. 그 밖에 規約에 정하여진 行爲

②管理人의 代表權은 이를 制限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第26條 (管理人의 報告義務등) ①管理人은 每年 1回 一定한 時期에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그 事務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法 또는 規約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管理人의 權利義務에 관하여는 民法의 委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 (管理團의 債務에 대한 區分所有者의 責任) ①管理團이 그의 財産으로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는 第12條의 持分比率에 따라 管理團의 債務를 辨濟할 責任을 진다. 다만, 規約으로써 그 負擔比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은 承繼전에 발생한 管理團의 債務에 관하여도 責任을 진다.

상기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법중 해당항목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즉 관리인단은 구분소유자 전원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관리인단 중 선임된 특정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중에는 관리인은 A회장이 맞고 관리회사는 대표의 권한을 어느한도(계약의내용)에서 위임을 받은자라고 보아야 할것같네요 상기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의 해석이 달리 필요로 할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