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정 기간도 지났고 잔금 납부 기간도 지났습니다
잔금 미 납입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 아님 사업주(건설사)에 부과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