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관련 조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 (상여금의 지급방법)①상여금은 년간 기본급의 288%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월 1회 24%씩 지급한다.

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려면 취업규칙의 상여금 명목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할것 같은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