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회원만 볼수 있나 보네요
정회원이 아니라서 답변 안해주시는 건 아니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복합상가인데요 오피스텔이랑 같이 있어요
지은지 이제 2년 반 되가고요
그런데 제1기 운영위원회을 결성하면서 하자보증금을 건설회로 부터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개 처리하죠
회계사무실에 물어 보았는데 받은어음 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잘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초보인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20일경 부과하여 당월분 장기수선충당금 *** 를 다음달초에 찾아 장기수선충당통장에(예치)다시입금 합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번 해야 하는데 계정과목이 ......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게요
얼마있음 크리스마스인데 잘보내시고요
답변 기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