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당 아파트는 8개동(82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12월31일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끝이나고 2007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 구성은 8개동을 합하여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개동만이 참여를 하였고 그 구성원 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구성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