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층간소음분쟁으로 시끄러운 세대가 있습니다.

윗집에서 너무 아이들이 뛰는 통에 아랫집에서 고통을 호소
하여 부득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입장에서 참다 못해
입주자대표위원회에 내용을 본 내용을 상정하여
윗집에 대한 퇴거 조치를 의뢰하였으나 회의내용에서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나이에는 얼마든지 뛸수 있는문제로
아랫집이 너무 과민방응을 보이는것같다
그러니 정 시끄럽다고하면 윗집 바닥에 층간소음방지제를
APT관리비로 구매하여 깔아주겠다고 결정이 된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아진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 충당금)인데
그 돈으로 원인을 제공한 집에 투입을 할수있겠습니까
자기돈으로 깔아도 이쁠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회사 아랫사람이라 조용히 살고
있는데 우리 웃집에는 그 층간소음제를 깔아 놓고
열심히 뛰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조용하더군요

말이 되는 얘깁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