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일부세대는 도시가스계량기가 바깥쪽에 있고 일부세대는 세대내부에있음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있는 곳에서 계량기 1차측이 부식되어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럴때는 누가 그 공사에 대한 요금부담을 해야하는것일까요?
법규정 을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