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키 분출 당시 사인을 하고 받은 약관이 실질적인 "관리규약"의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000동 이란 수 많은 000 들이 있는 규약집입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등]

6항 :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1기 입대위가 구성되었지만 , 그 활동 기간을 7일 만에 전체 회장 포함 전체 동대표가 일괄사퇴(총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2기 입대위 구성을 위한 선관위에서 위에 언급한 18조6항을 언급하며, 1기 동 대표들의 피선거권을 제한 하려 하는데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대표의 일괄 사퇴(총 사퇴)를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