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비용 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일부는 세대에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1, 2층세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