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모음 - 지자체별 관리규약
지난 2004년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의 일부 내용이 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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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1. 주요개정 내용 : "경기도규약"의 해당 조항 중 일부 "인용조문" 정정
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정정 내용
1). "준칙" 제31조 제3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 제51조제1항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정
2). "준칙" 제46조 제2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각호의 1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의1로 정정
3). "준칙" 제52조 제1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정됨.
3. 기타 내용 :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