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빌딩 관리자입니다.
세입자가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 (납부한다고  보증금을 받은 후 미납)  퇴거한 경우 어떤 조치가  간단하고 효과가 있는지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