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리 업무가 처음이라 분개에 대해선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초부터 모른다고 해야 맞을듯 싶네요..!!

분개내용은....

퇴직적금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묶여있어 그동안 활용을 못해 이번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한 금액으로 일부 장기수선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황

1. 현대해상 해지하여 제예금통장으로 입금 되었음(\24,387,590)
     적립금(24,000,000) 이자(387,590)

2. 장기수선 예치금으로 9,655,200 금융권에 예치할 예정(현재 모자라는 금액임)

3. 월별 발생된 퇴직충당금 전액 신규 적립

4. 나머지 금액은 유동자금으로 활용

-> 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처음부터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