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동대표 임기가 2년에걸쳐 2회연임(총4년)하였음에도불구하고 관리규약 부칙에 하자소송종결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임하려하는데 이는표준관리규약에어긋나는데 단지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단서조항으로 유권해석하고 임기를 수행하게하여도 문제가없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