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관리규약은 글에 뜻하는 바와 같이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샘풀규약의 성격으로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이의 채택여부는 귀 입주민의 결정여부의 문제로 그것은 상위의 규약이나 상위법이 아님으로 귀하의 단지에서는 귀 관리규약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옳다고 봅니다.
주택법이나 규칙에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귀관리규약을 위법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상기의 단서조항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
주택법이나 규칙에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귀관리규약을 위법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상기의 단서조항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