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동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임기는 아직도 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표 부인이 대신 동대표로 출마했는데 일부에서 관리규약에
1가구 1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 역시 3년후에 출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1가구 1투표권은 맞을것 같고 동대표는 남편이 하다가 임기 만료나
중간에 사직한 경우 부인 또는 자녀가 출마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이경우
규약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