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주상복합상가 15층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주상복합상가는 말 그대로 상가와 아파트가 한  건물로 건축된 건물입니다.


건물에는 상가,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가 각각 구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바닥이 노후 되어 아파트 옥상 바닥을 보수공사 하여야 하는데 공사비 금액이 약3,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상가,아파트가 차지하는 지분대로 비용 분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상가에서


비용을 협조하지 않을시 강제로 공사비용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


전용 지분인지 아니면 상가 아파트 구분을 요하지 않는 지분있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건물현황 15층건믈 1층에서 5층까지 상가 6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