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개월정도되는 초보소장입니다.
저희아파트는 380세대 5층 8개동 11평,13평 입주민이 거주하는
서민아파트입니다.
입주민중에 한분이 파지수거및 고물업을 하시며, 우리아파트 재활용품 수거및 폐가구관리는 관리실.부녀회에서 반반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관리실에서는 가스렌지등을 돈을 받고 수거를 하는데 그 입주민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등 관리실에서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있습니다.
입주민의 반응은 그 입주민이 불쌍하다는 반응과 파지수거등을 못하게해야된다든는등 의견이 다양합니다.
제 생각으론 개인 생계권을 침해할 권리가 관리실에 있나싶기도 하고,
일단 관리실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지를 해야 될것같은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