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동대표 자격에 관하여 자문을 당부드립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에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주관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을 구성하였습니다.
선거 관리위원에서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으며,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문에 동대표 자격에 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 거주자 이어야 함.] 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문 계시 이후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도
동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전입신고를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일 이전에 해야 자격이 생기는지?

2. 전입신고를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해도 자격이 되는지?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