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근무자입니다.

수전설비 700 발전설비 225 인 아파트 입니다.

전기를 대행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신고필증을 보니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 또는 대행하는자 란에

대행한 업체명과 대표자성명이 써있고 그 아래칸에는 주민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일자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사 : 대행한업체명 직원A  성명이 써있습니다.

문제는요...저희 아파트 선임 되어있는 직원A가 관리를 하지 않고 업체명 직원

이라며 다른사람이 관리를 하고 담당자 :직원B가 관리합니다.

물론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점검자란에도 직원B라고 쓰고요...

그러니 선임신고필증에 나와있는 선임자(직원A)와 현재 관리소에서의

점검자(직원B) 상이합니다. 이럴경우... 전기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한 상이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전기대행 업체 쪽에서는 상관 없다고만 하시네요... 직원B라는 직원이

관리소에서 점검 하고 있으니 신고필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기대행업체에서는 상관없다고만 하시고 요청거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