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위탁관리업체구여,

2005년도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주민세를 납부해주었습니다.

올해 바뀐 위탁관리업체에선 주민세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야한다 해서요..

어느것이 맞는말인지...

구청에도 문의해봤는데 관리소장을 파견했기 때문에 위탁관리회사가 납부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