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합니다. ^^ 요기조기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관리소장과 동대표의 권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기로 합의를 할경우요?

권고사직한다는 통보서를 1달전에 직원께 보내고 1달 여유를 준후 사직하라고 권유하는

서류가 갖추는거라고 하대요?

만약 권고사직하기로 구두상 직원과 관리소는 말로써만 끝나고 직원이 권고사직으로인하여

퇴사합니다라는 문구로 사직서만 받으믄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그럴경우 관리소입장에서는 직원을 갑자기 자른걸로 되니까 직원분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저희 관리소는 그런일이 없었지만요.

이건 극비사항인데...앞으로 직원 한분이 퇴사예정인데 동대표에서 실업급여 타겠끔 해주기

위해서 권고사직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원분이 동대표에 부탁을 했구요.^^

그래서 직원분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더 타먹자는 욕심으로 고발할 사람은 절대

네버네버 아닌대요.그래도 사무실에서 경리인 제 입장에서는 구두상으로 서류는 갖추어

놓아야 겠지요? 제가 워낙 업무는 원리원칙 따지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혹시 동대표에서 직원 권고사직 해임 서면통지서 같은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문구라도...초보 구제한다 생각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