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4층 아파트 중 14층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옥상 누수로 인하여 천정에 물이 젖어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은 현장을 답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침대가 젖을 정도의 물이 흘러 관리사무소 소장을 찾아가 재차 부탁을 하였건만 관리소장은 맨윗층에 살면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 하여 급기야 관리소소장과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표자에게도 누수에 대한 사실을 밝혔는데 아파트 대표자는 한술 더떠 판사에게 물어 보았는데 10년이 지난 아파트는 집주인이 옥상 방수처리 등을 하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옥상 바닥은 균열이 심하고 바닥 공사를 한지 5년이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과 대표자의 말이 맞는지요 ?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감사청구권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