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시간 근로자의 교대시간은 9시입니다.

맞교대 근무자와도 인수인계를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근을 하면 특별한 사항은 과장과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8시에 교대하고 싶다고 건의를 하는데, 교대시간을 8시로

변경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 아파트단지는 2인이 맞교대(하루에 1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