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관리비 정산했는지 부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나가는 사람이 관리비 계산을 관리소에가서 한다음
확인영수증을 받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피해 없게 해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아파트는 이상하게도 관리비 안내고 이사가도
관리소에서 모르는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있고.

주먹구구식인거죠.  원칙이 없어요. 작은 아파트라 그런가?

어쨌든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관리비부터 내고 오세요."
하면 해결될텐데, 관리비에대해 부동산은 책임이 없나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