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입니다.승강기안에 상습적으로 소변을 보다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벌금을 받아낼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