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전용부분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관리규약상 관리의 범위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게 되어있는데도 전용부분에 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한 내용의 판례가 있는지? 있음 자료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