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동대표임기가 5월31일자로 만료가 되므로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는데
추가 입후보자가 없어 4명의 기존 동대표를 연임 시키자는 여론이 대세여서 연임시키려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 주민들 불만 없이 (말 않나오게)할수 있을 까요
관리규약에도 1회에 한해 연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