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2년된 아파트로 입주당시 시설물인 중앙정수장치(일명 연수기)가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가동여부에 관하여(가동하면 세대별로 요금부담이 수반됨)입주자 대표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결론은 입주민 찬반투표에 의하자고 되었는데 투표결과가 투표참석율이 전체 입주자의 40% 정도이고 여기에 나머지 는 기권 입니다.

가동반대가 2표가 많아 반대하는 일부입주자들이 반대가 많으므로 당연 가동을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동시설물 관하여 찬반투표는 전체입주자의 과반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좀더 받아(과반수) 결과에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

관계법령이나 경험많으신 소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