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인데 미입주 세대가 많은관계로 관리비가 부족합니다.
공과금 납부액이 부족해서 보통예금 퇴직급여 충당금 구좌에서 돈을 빌려 쓸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기료 납부시)

전기료****/퇴직급여 충당금구좌****

(다시 대체 입금시)

퇴직급여 충당금구좌*** /제예금구좌***


이렇게하면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