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등기부상 세대소유주는 맟는데 압류가 되어있으면

그래도 소유주로 보아야 하는지요 ??

동 대표자격에는 세대압류가 되어있어도 가능한지요 ??


2. 관리규약상 공무원은 동대표자격에 제한을 두고있습니다만

정부 투자기관(공사)이나 재투자기관에근무하는 직원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