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와 소유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압류가 되어있다면 매매와 같이 재산권의 처분에
일정부분 제약이 있는것으로 동대표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압류가 되었으니 경매처분이 된다거나 소유권의 상실의 염려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정적으로 결정이 나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 까지는 소유권에 기인한
대표권이 있다 할 것 입니다.
2. 공무원의 대표제한은 원래는 제한이 없었는데 공무원 근무지침에 "공무원은 일반
단체의 대표자로 활동시는 단체장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를 근거로 문제가 되다가
귀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규약에 명시된것 같은데 상위 주택법이나 기타의 법에 그러한
제한이 없고 관리규약상 공무원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정부투자
기관이나 재투자기관의 근무자는 주택법상 대표권이 있다고 보심이 타당 할 것 같습니다.
ㅇ관리소장 (공인중개사)
일정부분 제약이 있는것으로 동대표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압류가 되었으니 경매처분이 된다거나 소유권의 상실의 염려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정적으로 결정이 나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 까지는 소유권에 기인한
대표권이 있다 할 것 입니다.
2. 공무원의 대표제한은 원래는 제한이 없었는데 공무원 근무지침에 "공무원은 일반
단체의 대표자로 활동시는 단체장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를 근거로 문제가 되다가
귀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규약에 명시된것 같은데 상위 주택법이나 기타의 법에 그러한
제한이 없고 관리규약상 공무원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정부투자
기관이나 재투자기관의 근무자는 주택법상 대표권이 있다고 보심이 타당 할 것 같습니다.
ㅇ관리소장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