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수당은 실질적으로 검침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제 검침하시는 분에게 배당되리라 생각되네요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 아파트는 일부검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리소 복리후생으로 쓰여집니다.
예) 매월 적립하여  명절및 휴가때 지불하고 식대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