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4년4개월된 아파트입니다.
얼마전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고층(19층) 9대중 8대가 와이어로프가
소손파단(1피치당 4가닥이상)으로 2월내 보수요하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점검자는 판정에대해 구체적인 언급이없이 다만 "1피치내 파단수 4이하"에
부적합 하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파단이 특정부위지 균등분포지등 언급이
없으시니 참으로  납득키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아파트 승강기 점검업자는 점검시 검사자의 검사결과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 업체 사장 방문요청을 하였더니 방문시 공사견적서를 가져올것이라는등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블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승강기의 와이어로프 교체시기는 몇년인지 알고싶고
승강기 정기검사에대해 이의제기 할수있는지 있으면 그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