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소방설비 (스프링쿨러용 ) 가 댁내에 있습니다.

밸브가 약간 열려 있었는지,

어느 순간 물이 모두 쏟아져 집안이 물벼락 맞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파트업체에선 준공검사시 완벽하게 잠근채로 검사 받았기에 책임없다고 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책임인가요?

입주시 누구도 그 설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