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같은 경우엔 단일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터넷업체의 전기요금은 종합계약의 공동전기료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실 부과 단가는 공동전기료 단가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로 공동전기료 단가가 60 ~90원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113원을 매월부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많이 받으면 그만큼 주민에게 이익이니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2006.02.03 16:43:13 (*.196.119.15)
강경섭
안녕하세요
인터넷전기요금에 대하야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용량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산정 부과하면 될것입니다
단지의 권한이니 설치계약시 어떤방식으로 통신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나가 중요하겠지요
무작정 부과해도 추후 반환 시비가 있을수 있으니 통신사업자와 별도 요금관련계약을 해두시는게 좀 더 받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업체에서 많이 받으면 그만큼 주민에게 이익이니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