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아파트 분양후 거주하여오다 2005.11.29일자 매매하였습니다.

한달후 아파트 하자보증 승소 판결로 세대당 200-500만원 정도로

배분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한 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