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아파트 분양후 거주하여오다 2005.11.29일자 매매하였습니다.
>>
>>한달후 아파트 하자보증 승소 판결로 세대당 200-500만원 정도로
>>
>>배분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한 자는 받을 자격이
>>
>>없는지 질문합니다.
>>
>>
>매매계약서에  하자소송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은 당연히 매수자의 몪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