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아파트 1층 입주세대 입니다..어느날 관리비 내역서를 보던중 승강기 사용료가 1층세대부터 25층세대까지 동일하게 부과된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입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특히 지하1층까지 승강기가 운행되므로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관리규약" 은 없읍니까?
2.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입대위"에서 결정하고 시행할수 있는지요?
3.타 아파트 단지 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사용료를 어떻게 관리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