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2층건물로 1~2층은 상가이고, 3~12층은 아파트인데요
  A라는 사람이 2층상가 11호실중 9개호실을 2004.12.1.자로
  B라는 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실로 있으면서

- 2006.3.월경에 입점을 하는데 공실상태에서 관리부과는 부당하다며
    관리비를 납부할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화재보험료 징수는 세입자 및 소유자중 누가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꼭 부탁드려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좋은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