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는것이 아니고 회의실,요가,강좌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대표에서 이곳을 입주민편의시설 설치라는 명목으로
헬스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곳을 임대하려 합니다.
입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