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없이 반장한분이 청소며 기타 업무를 맡아 하던 곳입니다.
사실 전에는 관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관리비 내면서 그냥그냥 살았는데
한달전부터 주민2세대가 (총96세대) 가 관리비가 엄청나게 부풀려 졌다는 이유로 4개월에서 8개월째 채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끝에 관내 아파트 관리비 비교와 여러가지 조사와 분석후 현재 과반수 이상 주민들께 의견동의서(천성)을 얻어놓은 상태이고 곧 공고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관이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건가요?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 할수 없는 건지요..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