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처럼 입주자 차량이 주차를 하기위해 램프를 내려가던중 벽에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차량에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입주자는 램프로 내려가는 길이 얼어서 미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동안 이러한 경우는 이번 한건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입주자 운전미숙에 해당하는지 관리소의 관리소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소의 책임여부 및 책임범위가 보통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