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약 700세대정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건물(지하1층, 지상2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분양당시부터 동 아파트 복리시설로 되어있고(서울시내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구가 500가구 이상이면 이러한 시설은 의무적이라는데?)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이러한 어린이집을 현실적인 관리 운영상 어린이집을 임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불법인지요?(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중 주민운동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 분양공고에 나와있고 200평정도됩니다) 아파트 입주후 현실적으로 운동시설물을 건설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주민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돈을 거둘수 없었고, 빈 공간으로 둘수도 없어 위탁운영관리 계약에 의거 임대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등의 수익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놈의 법이 이런지요? 다른 아파트는 어린이집이나 주민운동시설을 정말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