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11년 되는 분양아파트입니다.
금년 여름 도배하고 이사온 지 얼마 경과되지 않아
베란다에 인접한 위치의 거실쪽 천정이 젖어 얼룩졌습니다.

다행히 관리소에서 윗층 베란다 방수공사를 한 후 누수는 해결되었고
윗층에 천정부분의 도배를 요구했으나
본인들은 책임 없다며 근거법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관련법령은 없는지 답답하여 문의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