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께서 십여년을 지하실에서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민원이 발생하여 동대표회의에서 회의결과 다른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주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서약서와 동대표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지하는 아파트분양당시 재산권에 포함되어있고, 재산세도 내고 있기때문에 비워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은 주민공동시설로써 한 개인이 쓰지못하고, 주민 대피시설로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분 말씀대로 재산세를 내고있으니 지하실 한칸을 계속 쓰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