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아파트에 근무하시는 설비주임이  동대표결의없이 소장의 지시로 작은나무의 가지치기를지시하였는데, 설비주임은 작은나무의 가지치기가 아니고,,
전체의 나무(큰나무,,작은나무)의 모든 가지를 다 쳐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둥만 남겨둔격  나무젓가락 곱아둔듯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충 20여거루,, 나무나이는 대충 10년 이상 된듯,, 벗나무,,   목련,, 감나무,,기타,

이사실을 동대표들이 설비주임의 해임으로까지 와전되었습니다.
근데,, 설비주임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그러네요,, 지시에 의해,, 일을 했다고,,
근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부분은 가지치기수준이 아니라
나무의   윗부분이 없는 기둥만 남겨둔게,, 가지치기 수준일까요~!?

그로 인해,, 설비주임의 해임을 권하는 권고사직으로 유도할려고 하는데,,
설비주임은 나갈수 없다고,, 노동청에 재소할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해,, 설비주임의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아파트 규약에 의하염,,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과실을 저질렀을때,,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러던데,,,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