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시공사에 부도로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아 하자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자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금액을 지불하는데 있어, 건설업체에대한
서류를 어떻게 받아놔야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다시 하자공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자이행보증서 외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