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으로부터86%의 서면동의를 얻어 전대표회의는 해임이 되었고,
새 대표단의 서면동의를 얻어 구성이 되어서  구청에도 신고를 했는데도, 서면동의를 인정못하겠고, 새대표단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도 새 대표단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않고 전 대표단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